서론
2025년에도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영업의 폐업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상가의 공실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택배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배달·택배비 부담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2025년 최신 개편안에 맞춰 지원 대상과 절차, 혜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항목은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 은행명, 수취계좌번호만 입력하도록 하였으니 꼭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은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할 소요가 있으니 꼭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론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및 택배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이며, 실제 배달·택배 비용 지출 실적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1) 지원 대상
-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최근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배달·택배 이용 실적이 확인되는 업체(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실적)
(2) 지원 범위 : 최대 30만원 지급
- 배달 대행 및 택배 서비스 이용 비용 (배달 플랫폼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 퀵서비스, 직접배달 비용
-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하며 사실확인 가능한 증빙이 필요함.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24 또는 전용 포털(배달택배비지원.kr)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및 신청서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방문 접수 가능
- 심사 및 지원금 지급 : 신청 후 약 2~3주 내 심사 완료 및 결과 통보,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대 30만 원 지원금 지급
- 지급방식 :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된 배달비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
- 실적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재까지의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후 추가 신청 가능하며, 25년도 월별 지출내역 확인 후 추가 지급함. (30만원까지만)
(4) 신청 시 참고 및 유의사항
- 현재 휴업 중이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함
-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결론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반드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더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도 함께 적극 활용해 경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533-0500)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참고 사이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biz24.kr
- 배달택배비 지원 포털: https://delivery.sbiz24.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