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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알고 계신가요? 완벽 가이드

by 리리7 2025. 8. 28.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란?

 

여러분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국민연금공단의 직원분을 통해 교육을 받으며 알게되었는데요. 사실 몇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 가입하는 걸 생각해봐야겠다 하다가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의 의사로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소득이 없거나 학생, 전업주부 등이 해당됩니다. 임의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분들 중 아르바이트 학생이 국민연금에 대해 요청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본인의 월급의 일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사실, 사업주와는 별개로 아르바이트생 개인의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임의가입자의 월 납입액은 얼마일까?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9%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약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는 월 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 보험료이며, 본인이 신고하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9만 원만 내도 효과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매달 9만 원씩 79개월간 납입할 경우, 노령연금 수령 시 월 약 9.7만 원 이상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방법은?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로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하며, 6개월 이상 미납 시 자동 탈퇴 처리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학생도 임의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 또는 직장이 없더라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의 국민연금 가입 요청 시 사업주의 대응 방법

 

아르바이트 학생이 국민연금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학생이 주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35만 원 이상이라면

사업장가입 대상자로 판단하여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학생은 임의가입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임의가입의 장점은 무엇일까?

 

임의가입을 통해 노후 연금을 준비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워 개인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항목 내용
임의가입자 월 납입액 기준소득월액(중위수 약 100만 원) × 9% = 약 9만 원
보험료 범위 조정 본인이 높게 신고 시 그에 따른 보험류 납부 가능.
가입/탈퇴 유연성 본인 의사로 가입 및 탈퇴 가능, 6개월 미납 시 자동탈퇴
사업장 가입 여부 기준 충족 시 사업주 가입 의무 있음. 미충족 시 학생 '임의가입' 가능하며 사업주는 부담 없음.